식품산업진흥법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식품산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및 시설 자동화ㆍ기계화ㆍ지능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2026.3.31>

1. 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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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5. 시행분 → 2026. 10. 1.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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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및 시설 자동화ㆍ기계화ㆍ지능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2026.3.31>
1. 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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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159@2026-10-01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및 시설 자동화ㆍ기계화ㆍ지능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2026.3.31>

1. 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