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제2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2.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근로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3.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기간

4. 업무의 내용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