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제2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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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1.7.25>

1. 건설근로자의 모집ㆍ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ㆍ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④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에게 교육ㆍ연수를 시키는 등 그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원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는 같은 사업장의 하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를 지도 및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2. 2. 1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