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23조의2(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제4장 보칙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23조의2(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2.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근로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피공제자와 그 유족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제공요청 목록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제회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