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19조의2(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제3장 공제사업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제사업

제19조의2(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현행 (2026-10-29) 2022. 2.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