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제3장 공제사업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제사업

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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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2022. 2. 1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