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15조(퇴직의 증명 등)제3장 공제사업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제사업

제15조(퇴직의 증명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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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퇴직의 증명 등)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022. 2. 1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