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10조의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제3장 공제사업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제사업

제10조의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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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2022. 2. 1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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