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절 재활급여2조 · 2025-08-07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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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무원 재해보상법제2장 급여

제3절 재활급여

2025-08-07 시행분 기준 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6조(재활운동비)

① 재활운동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1.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

2.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으로서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운동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심리상담비)

① 심리상담비는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