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3조(과태료)제7장 벌칙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7장 벌칙

제63조(과태료)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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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과태료)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61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19>

1.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해당 조치를 한 자

2.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5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인사혁신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025. 3.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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