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장 보칙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장 보칙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심의회의 위원

2. 위원회의 위원

3. 제61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위탁한 업무(제61조제6항에 따라 재위탁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