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장 보칙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장 보칙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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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심의회의 위원

2. 위원회의 위원

3. 제61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위탁한 업무(제61조제6항에 따라 재위탁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

2024. 3.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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