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2(벌칙) 제5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7조의2 ④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6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