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5조(효력발생기간)제6장 보칙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장 보칙

제55조(효력발생기간)

2027-01-01 시행분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