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7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제47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기준의 마련

3.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조사ㆍ연구

4.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유족을 위한 심리상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