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재해예방)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제46조(재해예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2. 2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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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공무원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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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

3. 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3.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

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5.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9. 시행분 → 2027. 2. 28. 시행분 · 추가 60어절 · 삭제 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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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재해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이 조에서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추진하여야 수한다. 있다<개정 2026.2.27>
1.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
3. 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실시하여야 수한다. 있다<개정 2026.2.27>
1.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3.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
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5.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④ 공무원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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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2.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709@2027-02-28

제46조(재해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

3. 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3.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

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5.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④ 공무원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