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
3. 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3.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
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5.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④ 공무원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2.27>
①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해당 기관(소속 기관 등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국가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여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안전담당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의 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건강관리의등"이라 한다)을 각각 배치할 수 있다.
1. 건강관리의: 공무원의 건강관리 업무와 건강지도관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건강지도관: 건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안전지도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국가기관의 장등은 건강관리의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관 내 건강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조직과 그 직무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 기관 내 건강 및 안전 관리 방법
3.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의견 청취 절차
4. 재해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그 밖에 건강안전책임관ㆍ건강안전담당관의 업무ㆍ자격ㆍ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3. 19. 시행분 → 2027. 2. 28. 시행분 · 추가 60어절 · 삭제 8어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1.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
3. 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1.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3.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
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5.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④ 공무원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2.27>
제46조(재해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이 조에서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
3. 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3.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
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5.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6조(재해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
3. 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3.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
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5.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④ 공무원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