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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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4. 3.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