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제7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7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제43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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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2025. 3.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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