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순직유족보상금)제6절 재해유족급여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6절 재해유족급여

제37조(순직유족보상금)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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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순직유족보상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

2024. 3.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