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1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제4절 장해급여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4절 장해급여

제31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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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를 병합처리한다.

2024. 3.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