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9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제4절 장해급여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4절 장해급여

제29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무원 재해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 52퍼센트

2. 제2급: 48.75퍼센트

3. 제3급: 45.5퍼센트

4. 제4급: 42.25퍼센트

5. 제5급: 39퍼센트

6. 제6급: 35.75퍼센트

7. 제7급: 32.5퍼센트

8. 제8급: 29.25퍼센트

9. 제9급: 26퍼센트

10. 제10급: 22.75퍼센트

11. 제11급: 19.5퍼센트

12. 제12급: 16.25퍼센트

13. 제13급: 13퍼센트

14. 제14급: 9.75퍼센트

② 장해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