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요양기관)제2절 요양급여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2절 요양급여

제24조(요양기관)

2024-05-07 시행분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4조(요양기관) 제22조에 따른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