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요양기관)제2절 요양급여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2절 요양급여

제24조(요양기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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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요양기관) 제22조에 따른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2024. 3.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