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4조(연금액의 조정)제1절 통칙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1절 통칙

제14조(연금액의 조정)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3. 19.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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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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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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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1163@2024-03-19

제14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