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4조(연금액의 조정)제1절 통칙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1절 통칙

제14조(연금액의 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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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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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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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135@2025-10-01

제14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