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1조(유족의 우선순위 등)제1절 통칙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1절 통칙

제11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무원 재해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