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1조(유족의 우선순위 등)제1절 통칙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1절 통칙

제11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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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3.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