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3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3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6-08-20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