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9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설립 다음 조 제4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