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법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법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조(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