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업무의 위탁)① 공단은 제6조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ㆍ조정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조 ←①이 법령제16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다음 조 제24조의4비밀누설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