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3(업무의 위탁)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3(업무의 위탁)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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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제6조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ㆍ조정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