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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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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조합개선법)

2025-01-3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 · 타법개정 제20434호 조문 45 산림청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8조 기금관리위원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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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1. 제3조중앙회의 책무
    2. 제4조적기시정조치
    3.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4. 제6조자금지원 신청
    5. 제7조자금지원
    6. 제8조자금지원의 원칙
    7. 제9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8. 제10조행정처분
    9. 제11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10. 제12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11. 제13조파산 신청
    12. 제14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13. 제15조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14. 제16조자료 제공의 요청
    1. 제17조기금의 설치와 재원
    2. 제18조기금관리위원회예고
    3. 제19조관리기관
    4. 제20조관리기관의 업무
    5. 제21조기금의 용도
    6. 제22조여유자금
    7. 제23조기금의 회계
    8. 제24조차입금의 보증
    9. 제25조기금채의 발행
    10. 제26조기금채의 명의변경 요건
    11. 제27조기금채의 질권설정
    12. 제28조국가의 상환 보증
    13. 제29조소멸시효
    1. 제30조보험관계
    2. 제31조보험료의 납부
    3. 제31조의2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설정 등
    4. 제32조보험금의 지급 등
    5. 제33조보험금의 계산 등
    6. 제34조예금등채권의 매입
    7. 제35조예금등채권의 취득
    8. 제36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9. 제37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10. 제38조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1. 제39조감독
    2. 제40조권한의 위탁
    1. 제41조벌칙
    2. 제42조벌칙
    3. 제43조양벌규정
    4. 제44조과태료
부칙 1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434호, 2024. 9. 20.>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17016호, 2020. 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6조, 제38조제2항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07호, 2020. 2. 18.>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4521호, 2016. 12.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40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8>까지 생략
<34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26호, 2010. 2.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66>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8> 까지 생략
<30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1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594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조합법」 제116조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납입한 출연금은 이 법에 따라 낸 보험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회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재원으로 조합에 자금지원 등을 한 행위는 관리기관이 이 법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1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5호 및 제1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개정이유2025. 1. 3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