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산림조합개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산림청장은 관리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리기관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리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