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법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합병ㆍ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조합과의 합병ㆍ사업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ㆍ사업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 받은 조합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