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제38조(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제4장 예금보험

법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장 예금보험

제38조(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조합개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관리기관은 조합(자기자본의 잠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의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그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조합을 대리하여 배상책임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합(자기자본의 잠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외의 조합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