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제23조(기금의 회계)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법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23조(기금의 회계)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3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되, 기금은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사업부문을 각각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정 간의 대출ㆍ자금이체 및 비용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