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
제6장 벌칙4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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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현행 (2026-10-29) 4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6조(벌칙) 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임원은 제외한다)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2.18>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 제18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8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제38조(양벌규정) 조합의 임원, 직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 또는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과태료)

①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6항에 따른 보관ㆍ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 청산인이 제11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