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
제2절 관리 및 운용4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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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2절 관리 및 운용

현행 (2026-10-29) 4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기금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2. 제29조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3. 제30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 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제2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제7조에 따른 자금지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3.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25조(여유자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