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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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 제18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8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