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2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기금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제2절 관리 및 운용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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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기금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