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
제16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법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제16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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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은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와 상계(相計)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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