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의5(성능검사 수수료)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제6조의5(성능검사 수수료)

현행 (2026-10-29) 2025.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