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제6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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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25. 8.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