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진ㆍ화산재해의 복구 등 이 법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17.3.21>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다음 조 제5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