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6조(국고보조 등)제7장 보칙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7장 보칙

제26조(국고보조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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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과 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의 수립ㆍ추진 비용과 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2025. 8.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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