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6조의2(청문)제7장 보칙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7장 보칙

제26조의2(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의2(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