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2.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6조의3 ⑤이 법령제16조의4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국고보조 등 다음 조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