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3조(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제6장 지진ㆍ화산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장 지진ㆍ화산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제23조(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진대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단층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1. 단층 위치

2. 단층 규모

3. 지표 단층 사진

4. 그 밖에 단층의 확인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층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며, 활성단층 지도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2017.12.26, 2020.6.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활성단층 지역의 기존 시설물을 보완하거나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새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활성단층이 고려된 내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2020.6.9>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