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8조(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제5장 대응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장 대응

제18조(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진대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관측기관협의회는 지진ㆍ화산활동의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③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민간부문에 맡길 수 없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ㆍ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민간부문에 그 개발과 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④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ㆍ운영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