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진대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시ㆍ도지사등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