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의3(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제3장 예방과 대비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3장 예방과 대비

제10조의3(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현행 (2026-10-29) 2025.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의3(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